
내원비 항목이 신설됐다. 폭염이나 폭우,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.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명에게만 온열·한랭질환 입원비, 의료기관
期状态。 (济南日报·爱济南记者:赵晓明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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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0:23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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